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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내달 30일까지 '2023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문체부 장관상,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 포상을 하고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하고,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에 발표하며 11월 인증식을 연다.
전혜원 기자
아시아투데이 문화부
summerrain@asiatoday.co.kr
원문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5220100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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