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에이=이영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6월 30일(금)까지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3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 기업 홍보 지원을 비롯해 ▴ ‘문화가 있는 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 10개 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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