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오는 22일부터 5월31일까지 '2024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과 기관 495곳이 인증을 받았다.
신규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인증이 유효한 3년간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 포상도 수여한다.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올해 처음 5월9일과 10일 세 차례 온라인 집단컨설팅도 진행된다. 대상은 평가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상담이 필요한 기업과 기관이다.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 면접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발표된다. 인증식은 오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원문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1_0002707150&cID=10701&pID=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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