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 여가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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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여가친화인증

(재)노사발전재단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 및 지원근거

    ㅇ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ㅇ 지원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 설립목적

    ㅇ 노사공동사업을 통한 노사자율의 상생적 노사관계 발전 도모

    ㅇ 노사공동의 고용안정, 전직지원, 노사관계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

    ㅇ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촉진과 민간노동 외교 활성화

▣ 조직 및 정원

     □ 조직: 5본부, 14팀, 5지사   □ 정원: 총293명(정규직215명/무기계약직78명)

기업·기관 개요
구 분 공공기관
소 재 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6,8,10층
업 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주 요 분 야 공공정책연구, 교육지원 및 사업지원
규 모 278명
#여가친화 해시태그
대표 여가제도 우수사례

 

○ 여가친화인증 후 3년 동안의 변화된 모습

 

 

 

 

 

○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실적

   - 주52시간 근무제 준수(24년 주 평균 40.23시간)

   - 연장근로 제한
     · 시간 외 근무를 최대 22시까지로 제한하여 임직원의 여가시간 관리

   - 대체휴일제(공휴일) 운영
     · 불가피한 휴일 근로 시 평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 운영

   - 포상휴가제도 운영
     ·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자에게 포상휴가 제공

   - 조기출근제 시차보상제 운영
     · 조기출근에 의한 업무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일 최대10분, 연 최대 960분 보상

   - 시차연차제 운영
     · 연차 사용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통해 10분 단위로 연차 사용

   - 자기계발 휴직 운영
     ·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에게 12개월 이내 무급휴직 제도 운영

   - 연차휴가 이월, 저축제도 시행
     · 연간 최대 10일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최대 3년까지 이월, 저축하여 사용

   - 육아시간(특별휴가) 제도 시행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임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휴가사용

   - 시차출퇴근제도 운영

 

 

○ 여가비용 지원 실적

   -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
     · 연간 70만 포인트를 제공하여 여가비용 지원

   - 도서구입비 지원: 1인 3만원

 

 

 

 

 

○ 여가 시설 지원 실적

   - 휴게공간 마련 
     · 여성휴게실 보유


   - 캠핑리조트 이용권 지원
     · 매년 추첨을 통해 캠핑리조트 이용권 제공(22년 10명, 23년 12명, 24년 5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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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