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여가친화인증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 및 지원근거
ㅇ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ㅇ 지원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 설립목적
ㅇ 노사공동사업을 통한 노사자율의 상생적 노사관계 발전 도모
ㅇ 노사공동의 고용안정, 전직지원, 노사관계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
ㅇ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촉진과 민간노동 외교 활성화
▣ 조직 및 정원
□ 조직: 5본부, 14팀, 5지사 □ 정원: 총293명(정규직215명/무기계약직78명)


| 구 분 | 공공기관 |
|---|---|
|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6,8,10층 |
| 업 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주 요 분 야 | 공공정책연구, 교육지원 및 사업지원 |
| 규 모 | 278명 |
○ 여가친화인증 후 3년 동안의 변화된 모습

○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실적
- 주52시간 근무제 준수(24년 주 평균 40.23시간)
- 연장근로 제한
· 시간 외 근무를 최대 22시까지로 제한하여 임직원의 여가시간 관리

- 대체휴일제(공휴일) 운영
· 불가피한 휴일 근로 시 평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 운영
- 포상휴가제도 운영
·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자에게 포상휴가 제공
- 조기출근제 시차보상제 운영
· 조기출근에 의한 업무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일 최대10분, 연 최대 960분 보상
- 시차연차제 운영
· 연차 사용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통해 10분 단위로 연차 사용
- 자기계발 휴직 운영
·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에게 12개월 이내 무급휴직 제도 운영
- 연차휴가 이월, 저축제도 시행
· 연간 최대 10일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최대 3년까지 이월, 저축하여 사용
- 육아시간(특별휴가) 제도 시행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임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휴가사용
- 시차출퇴근제도 운영

○ 여가비용 지원 실적
-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
· 연간 70만 포인트를 제공하여 여가비용 지원

- 도서구입비 지원: 1인 3만원

○ 여가 시설 지원 실적
- 휴게공간 마련
· 여성휴게실 보유

- 캠핑리조트 이용권 지원
· 매년 추첨을 통해 캠핑리조트 이용권 제공(22년 10명, 23년 12명, 24년 5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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