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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여가친화인증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공공기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우리 기관은 국민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며,
모두가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공공기관입니다.

기업·기관 개요
구 분 공공기관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 8층
업 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주 요 분 야 보건의료정보
규 모 194
슬로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한다.

#여가친화 해시태그
#워라밸 실현 #자율시차출퇴근제 시행 #행복한 근무환경 #다양한 복지제도 지원 #자유로운 연차사용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대표 여가제도 우수사례

○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실적

  -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문화 조성

  -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자율설계형), 자율시차출퇴근제, 가족·자녀돌봄휴가 등 여가친화 복무제도 운영

    · (신청없는 자율출퇴근제) “기관장부터 인턴까지” 활용
    · (유연근무제) 관리자급 직원을 포함한 자유로운 유연근무제 사용
    · (가족돌봄휴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녀돌봄휴가)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공식 행사참석, 병원진료 동행 등

  - 직원들이 유연하고 계획적으로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용단위) 최소 30분 단위로 연차휴가, 보상휴가 등 사용 가능

    · (연차당겨쓰기) 연차가 부족한 경우, 다음 해의 부여 연가일수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당겨쓰기 가능(근속 만 1년 이상자에 한함)

    · (연차촉진제) 1년 2회 이상 연차촉진제 실시

    · (연차저축제) 남은 연차휴가의 최대 10일을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저축 및 사용 가능
  - 자유로운 육아휴직으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통한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
    · (육아휴직 3년) 법정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외 2년 육아휴직 추가보장

    · (임신·육아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0%

    · (여성육아휴직) (’23년)8명 → (’24년)13명

    · (남성육아휴직) (’23년)2명 → (’24년)4명으로 지속적 증가추세


○ 여가비용 지원 실적

  -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출산축하금 등 종합적인 복리후생제도 운영

  - 직원의 다양한 생활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연 100만원 범위 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독서·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 실현 가능

  - 건강검진 제휴, 단체보험 등을 통한 임직원의 안전과 생활안정 추진
    ·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와 여가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 사용 항목에 단체보험을 포함하여 재해·질병·사망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

  - 건강검진 제휴, 단체보험 등을 통한 임직원의 안전과 생활안정 추진
    ·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와 여가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보건관리자 건강상담

  - 건강검진 제휴, 단체보험 등을 통한 임직원의 안전과 생활안정 추진
    · 건강보험 제휴를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여가친화적 조직문화 실현


○ 여가 프로그램 지원 실적
  -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활기찬 여가생활과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 독서문화 확산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지원

  - 여성인재의 조직 내 성장과 사회참여 확대 기반 마련


○ 여가시설 지원 실적
  - 체력단련시설 지원

  - 직원들이 근무 중에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각 층별 휴게실과 탕비실을 마련해 건강하고 따뜻한 근무환경을 지원 

  -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휴식을 위해 안마의자, 소파 등 다양한 휴게공간 마련

  - 여성 직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한 수유실 마련

    · 수유실과 여성휴게실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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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