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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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친화인증제도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여가친화기업·기관이란?

여가친화기업·기관은 직원들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여가혜택 및 활동을 적극 제공하여 ‘여가 있는 삶’을 제공합니다.

  • 여가 시간 보장

    유연근무제 도임, 휴가 촉진제도,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직원들의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기관

  • 여가 환경(공간) 지원

    자율형 여가 프로그램이나 시설(공간)등
    직원들의 여가 환경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기관

  • 여가 혜택지원

    자기계발, 문화활동, 여행, 레저, 동호회 활동 등
    직원들에게 여가혜택을 지원하고 권장하는 기업·기관

  • ‘여가 있는 삶’이 있는 문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여가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착한 기업·기관’

여가친화인증 신청대상

여가친화인증 배제대상

여가친화인증 배제대상 - 인증배제조건, 세부내용으로 구성
인증배제조건 세부내용
주 52시간 시행 미준수 기업 등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기관
※ 특례 인정 업종 제외
여가친화적 근로 환경 저해 및 위반 기업 등 3년 이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기관
(부당노동, 해고, 노사갈등, 악질적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3년 이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률」위반 기업·기관
사회적 물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 등 3년 이내 사회적 물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기관

※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인정 업종 :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매년 여가친화인증 신청사 및 인증 유효기간 내 기 여가친화인증사를 대상으로 인증배제 조건 확인

※ 인증배제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소명절차를 진행하며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여가친화인증 유효기간

여가친화인증 유효기간 - 구분, 대상, 인증유효기간으로 구성
구분 대상 인증유효기간
신규인증 최초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

3년

재인증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기업·기관

3년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특전

포상 : 여가제도 및 조직문화 우수기업·기관 10개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4개사)
  •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
    (4개사)
  •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
    (2개사)

여가친화인증사 홍보

  • 여가친화인증마크 사용
  • 인증사 여가제도 홍보
  • 언론사 보도기사

여가지원

  •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할인
    (충남문화관광재단)
  •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 요금 할인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
  • 설악 워터피아·뽀로로 아쿠아빌리지 입장요금 40% 할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속초 내 마레몬스 호텔·켄싱턴 호텔 할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정부인증제도 우대 및 가산점 부여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인증사 우선 선정)
  •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
    (가점 부여)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가점 부여)
  • 청년친화강소기업
    (우대 지원)
  •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가점 부여)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가점 부여)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제
    (가점 부여)
  • ISO 인증
    (신청비 면제, 심사비20% 할인)
  • KSA 인증
    (심사비 20% 할인)

* 여가친화지원사업 특전 확대 추진 중

** 정부인증제도 등 우대는 부처간 협의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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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