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HOME > 여가친화인증제도 > 인증제도 안내

모두보기닫기

서브페이지 탭

여가친화인증제도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여가친화기업·기관이란?

여가친화기업·기관은 직원들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여가혜택 및 활동을 적극 제공하여 ‘여가 있는 삶’을 제공합니다.

  • 여가 시간 보장

    유연근무제 도임, 휴가 촉진제도,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직원들의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기관

  • 여가 환경(공간) 지원

    자율형 여가 프로그램이나 시설(공간)등
    직원들의 여가 환경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기관

  • 여가 혜택지원

    자기계발, 문화활동, 여행, 레저, 동호회 활동 등
    직원들에게 여가혜택을 지원하고 권장하는 기업·기관

  • ‘여가 있는 삶’이 있는 문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여가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착한 기업·기관’

여가친화인증 신청대상

여가친화인증 배제대상

여가친화인증 배제대상 - 인증배제조건, 세부내용으로 구성
인증배제조건
주 52시간 시행 미준수 기업 등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기관 ※ 특례 인정 업종 제외
여가친화적 근로 환경 저해 및 위반 기업 등 3년 이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기관
(부당노동, 해고, 노사갈등, 악질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년 이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률」위반 기업·기관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한 기업·기관
(산업재해 위반, 중대재해 관련 기소의견 송치 등)
사회적 물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 등 3년 이내 사회적 물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기관

※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인정 업종 :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매년 여가친화인증 신청사 및 인증 유효기간 내 기 여가친화인증사를 대상으로 인증배제 조건 확인

※ 인증배제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소명절차를 진행하며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여가친화인증 유효기간

여가친화인증 유효기간 - 구분, 대상, 인증유효기간으로 구성
구분 대상 인증유효기간
신규인증 최초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

3년

재인증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기업·기관

3년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특전

포상 : 여가제도 및 조직문화 우수기업·기관 10개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4개사)
  •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
    (4개사)
  •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
    (2개사)

여가친화인증사 홍보

  • 여가친화인증마크 사용
  • 인증사 여가제도 홍보
  • 언론사 보도기사

여가지원

  •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할인
    (충남문화관광재단)
  •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 요금 할인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
  • 설악 워터피아·뽀로로 아쿠아빌리지 입장요금 40% 할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속초 내 마레몬스 호텔·켄싱턴 호텔 할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정부인증제도 우대 및 가산점 부여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인증사 우선 선정)
  •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
    (가점 부여)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가점 부여)
  • 청년친화강소기업
    (우대 지원)
  •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가점 부여)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가점 부여)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제
    (가점 부여)
  • ISO 인증
    (신청비 면제, 심사비20% 할인)
  • KSA 인증
    (심사비 20% 할인)

* 여가친화지원사업 특전 확대 추진 중

** 정부인증제도 등 우대는 부처간 협의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 달라질 수 있음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