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보기닫기

'근로시간' 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총 59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게시판 검색 결과 (56건)

    • 담당자 정보 변경 및 근로시간 문의 2026-04-27

      부가서비스 > 개인정보처리방침

    • 2026년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공기업/공공기관) 2026-03-30

      2026년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공기업/공공기관)   ○ 인증기준 : 105점 만점(가점포함)에 70점 이상 점수 획득 시 인증      * 단, 인증배제 조건 확인 및 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증기준 점수가 상회하더라도 미인증 될 수 있음   ○ Ⅰ.기업실태 > 여가친화제도 실행>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효과’ 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자체평가 시 7점 부여 (추후 평가를 통해 유지 및 감점)   ○ Ⅱ.조직문화 (50점)의 경우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는 정성평가로, 자체평가 시 50점 만점 부여      (추후 평가를 통해 유지 및 감점)     * 여가친화인증 공모에 신청하는 기업·기관은 공모기간 내 각 기업구분별 평가지표에 따른 제출자료를 구비하여 업로드하여야함       * 기업·기관이 공모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료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등 인증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중도탈락 될 수 있음     <공기업/공공기관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 배점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Ⅰ. 기업 실태 (50점) 여가요건 형성 (15점) 주당 평균 근로시간 4점 3점 2점 1점 0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및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 2점 0점         3점 2점 1점 0점     다양한 휴가제 운영 3점 2점 1점 0점     휴가사용방식 규정 3점 2점 1점 0점     여가친화제도 실행 (25점) 여가친화제도 실행 정도 실행계획 충실성 3점 2점 1점 0점     예산 투자 2점 1점 0점       실행 추진실적 3점 2점 1점 0점     기업·기관의 여가친화제도 실행을 위한 특화된 노력 임직원의 니즈 반영 5점 3점 1점 0점     임직원의 설득과 참여 5점 3점 1점 0점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효과 임직원의 인식변화 3점 2점 1점 0점     조직 성과 기여 4점 3점 2점 1점 0점   여가활동 지원 (10점) 여가 공간・시설 제공 2점 1점 0점       여가 프로그램 실제 운영 5점 3점 1점 0점     여가친화 관련 사회공헌 활동 3점 2점 1점 0점     Ⅱ. 조직문화 (50점) 최고경영층 리더십 (5점)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면접조사 시 평가 여가친화적 조직문화 형성 (25점) 설문조사(15점) 설문조사 시 평가 직원 인터뷰(10점) 면접조사 시 평가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 (20점) 설문조사(10점) 설문조사 시 평가 직원 인터뷰(10점) 면접조사 시 평가 Ⅲ. 가점 (최대 5점)   유관사업 참여 및 인증획득 등 (최대 3개 인정, 5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건강친화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기업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참여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령자친화인증 기업 총계 (가점 포함) 105점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중견기업/대기업) 2026-03-30

      2026년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중견기업/대기업)   ○ 인증기준 : 105점 만점(가점포함)에 중견기업 65점 이상, 대기업 70점 이상 점수 획득 시 인증      * 단, 인증배제 조건 확인 및 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증기준 점수가 상회하더라도 미인증 될 수 있음   ○ Ⅰ.기업실태 > 여가친화제도 실행>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효과’ 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자체평가 시 10점 부여 (추후 평가를 통해 유지 및 감점)   ○ Ⅱ.기업문화 (40점)의 경우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는 정성평가로, 자체평가 시 40점 만점 부여      (추후 평가를 통해 유지 및 감점)     * 여가친화인증 공모에 신청하는 기업·기관은 공모기간 내 각 기업구분별 평가지표에 따른 제출자료를 구비하여 업로드하여야함     * 기업·기관이 공모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료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등 인증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중도탈락 될 수 있음     <중견기업/대기업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 배점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Ⅰ. 기업 실태 (60점) 여가요건 형성 (20점) 주당 평균 근로시간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및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 2점 0점         3점 2점 1점 0점     다양한 휴가제 운영 4점 3점 2점 1점 0점   휴가사용방식 규정 4점 3점 2점 0점     유연한 근무제도 운영 2점 0점         여가친화제도 실행 (30점) 여가친화제도 실행 정도 실행계획 충실성 3점 2점 1점 0점     예산 투자 3점 2점 1점 0점     실행 추진실적 4점 3점 1점 0점     기업의 여가친화제도 실행을 위한 특화된 노력 임직원의 니즈 반영 5점 3점 1점 0점     임직원의 설득과 참여 5점 3점 1점 0점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효과 임직원의 인식변화 5점 3점 1점 0점     조직 성과 기여 5점 3점 1점 0점     여가활동 지원 (10점) 여가 공간・시설 제공 2점 1점 0점       선택적복지후생제도 1점 0점         자율적여가활동 비용 지원 1점 0점         여가 프로그램 실제 운영 3점 2점 1점 0점     여가친화 관련 사회공헌 활동 3점 2점 1점 0점     Ⅱ. 기업 문화 (40점) 최고경영층리더십 (5점)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면접조사 시 평가 여가친화적 조직문화 형성 (20점) 설문조사(10점) 설문조사 시 평가 직원 인터뷰(10점) 면접조사 시 평가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 (15점) 설문조사(10점) 설문조사 시 평가 직원 인터뷰(5점) 면접조사 시 평가 Ⅲ. 가점 (최대 5점)   유관사업 참여 및 인증획득 등 (최대 3개 인정, 5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건강친화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기업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참여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령자친화인증 기업 총계 (가점 포함) 105점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중소기업) 2026-03-30

      2026년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중소기업)   ○ 인증기준 : 110점 만점(가점포함)에 60점 이상 점수 획득 시 인증       * 단, 인증배제 조건 확인 및 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증기준 점수가 상회하더라도 미인증 될 수 있음   ○ Ⅱ.기업문화 (40점)의 경우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는 정성평가로, 자체평가 시 40점 만점 부여      (추후 평가를 통해 유지 및 감점)     * 여가친화인증 공모에 신청하는 기업·기관은 공모기간 내 각 기업구분별 평가지표에 따른 제출자료를 구비하여 업로드하여야함     * 기업·기관이 공모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료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등 인증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중도탈락 될 수 있음       <중소기업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 배점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Ⅰ. 기업실태 (60점) 여가시간 확보 (25점) 근태관리 확인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 2점 0점         6점 4점 2점 0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및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 2점 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보상휴가제 운영 5점 3점 1점 0점     여가요건 제도화 (20점) 여가 담당자 여부 및 활동 3점 2점 1점 0점     시간단위 휴가제 운영 4점 3점 2점 0점     특별휴가 운영 4점 3점 2점 1점 0점   휴가사용방식 규정 5점 3점 1점 0점     유연한 근무제도 운영 4점 0점         여가활동 지원 (15점) 선택적복지후생제도 5점 3점 1점 0점     자율적여가활동비용 5점 3점 1점 0점     여가 프로그램 실제 운영 5점 3점 1점 0점     Ⅱ. 기업문화 (40점) 최고경영층 리더십 (5점)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면접조사 시 평가 여가친화적 조직문화형성 (20점) 설문조사(10점) 설문조사 시 평가 직원 인터뷰(10점) 면접조사 시 평가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 (15점) 설문조사(10점) 설문조사 시 평가 직원 인터뷰(5점) 면접조사 시 평가 Ⅲ. 가점 (최대 10점) 유관사업 참여 및 인증획득 등 (최대 3개 인정, 5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건강친화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기업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참여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령자친화인증 기업 지역사회공헌(2점) 여가친화 관련 사회공헌활동 여가공간·시설 제공(3점) 여가공간·시설제공(사내·사외) 총계 (가점 포함)  110점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여가 인사이트 5] 여가친화인증 준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리스크 2025-12-30

        여가친화인증 준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리스크   김장한 (노무법인 웅지 대표 공인노무사)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사회 전반에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 오래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 역시 조직 내 여가친화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여가친화인증 제도를 신설하고,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여가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무 분야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여가친화 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하여,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여가시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근태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소기업도 많다. 이 경우 근태관리카드, 출퇴근 기록을 정리한 엑셀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태관리 체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중요한 요소가 연차휴가의 실질적 사용이다. 최근 근로자들은 임금 수준보다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젊은 직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차휴가 사용률이 100%에 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연차휴가 사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많은 기업이 이를 구두 권유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촉진 절차와 시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보상 방식에 대해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서면합의서에는 수당을 전부 휴가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휴가로 보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상휴가로 대체할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1:1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5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여가요건은 제도화되어야 한다   여가친화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가담당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여가담당자는 여가친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내 봉사단 관리, 여가시설 및 휴양시설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인력을 의미하며, 조직도, 직무기술서, 사내 규정 등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시간단위 연차휴가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10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지만, 이 외에도 많은 기업이 리프레시휴가, 장기근속휴가, 포상휴가 등 다양한 법정외 유급휴가(특별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외 유급휴가는 제도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휴가이월제, 휴가저축제, 장기휴가제, 샌드위치 휴가제 등 휴가 사용 방식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휴가신청서에 휴가사유란을 없애거나, 휴가결재 절차를 간소화하여 일정 공유 또는 자가결재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휴가결재 절차를 간소화하면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 역시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도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도 운영 시에는 취업규칙에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이 엄격하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업의 적극적인 여가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기업이 획일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구성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복지몰을 활용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한 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내 동호회 지원, 문화·예술·스포츠·관광 활동 지원, 개인 교육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자율적인 여가활동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제도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법정외 복지는 운영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기업이 직접 문화공연 관람, 스포츠 활동, 외부 강사 초청 강연, 주말농장 운영 등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우수한 여가친화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직원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여가친화문화는 정착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AI와 휴머노이드 시대가 본격화되면 노동은 선택이 되고 여가는 필수가 되는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여가가 곧바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될 수는 있다. 고(故) 이병철 회장의 말처럼 기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임금만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에, 근로자의 여가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사는 지역문화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시태그 #여가문화

      여가쉼표+ > 여가친화소식

    • 2025 여가친화인증 키워드 소개 2025-12-10

      해시태그 #여가제도#워라밸#근로시간#휴가사용#연차#휴가#자기계발#자기계발지원#문화활동

      여가쉼표+ > 여가문화공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12-10

      직원의 삶의 리듬을 반영한 유연근무 문화 조성 구성원들이 개인의 일상 패턴에 맞춰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을 오전 7시~10시 사이에서 30분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 주 40시간 범위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3~12시간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35시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춰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 관리가 용이해졌고, 생산성이 높은 시간대에 업무에 몰입할 수 있어 성과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휴가 제도로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을 강화 일반적인 연차, 반차 외에도 30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일정 처리나 시급한 사적 용무가 생길 때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 임직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병가, 공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다양한 특별휴가 제도 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중요한 일정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내 동호회로 즐거운 여가와 활기찬 조직문화 실현 직원들의 자발적인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내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심사와 취미를 가진 직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직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회사 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동호회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원이 만족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때,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조직 내 긍정적인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원 만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일과 여가의 균형, 유연한 근무환경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여가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운영방안을 참고하고, 우리 원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직원 간담회, 디지털 이사장실, 기관장 직통 핫라인 open KYWA 운영을 통해 기관장이 직접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집된 의견을 반영하여 직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여가친화제도를 기획·실현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여가친화경영 마인드(철학)를 알려주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은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도적·문화적 장치를 통해 균형 있고 여가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보마당 > 우수사례

    • 한국해사기술 2025-12-10

      근무자별 개인 생활 패턴에 맞춘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 직원 개개인의 생활 패턴과 업무 특성을 존중하여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서 업무 특성, 가사, 자녀 돌봄, 자기계발 등의 사유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반차·반차·연차 사용 촉진제를 통해 짧은 시간이라도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진율 96%를 달성하였으며, 명절(설날/추석) 전날 오후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휴가제도도 운영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휴일이나 시간으로 보전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중에도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활동(자격증 취득, 어학 공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이 업무 외에도 자기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 각자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고, 일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문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잘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설계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시각적 피로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일괄 소등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내에 휴게공간과 체력단련실, 탁구장을 운영하여 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소재한 별장형 최고급 콘도를 휴양소로 운영하며 숙박비 전액을 회사가 지원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사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내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경영 2019년부터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 하여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하여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업무와 개인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2024년에 재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귀사에서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한국해사기술은 “설계는 정밀하게, 삶은 여유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정밀한 기술력과 더불어 임직원의 행복과 삶의 균형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조선기술 산업은 고도의 집중력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피로 누적 및 일상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회사는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가정과 직장의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결국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귀사의 기업문화를 알려주세요. (주)한국해사기술의 가장 큰 자랑은 정밀한 기술력만큼이나 섬세한 사람 중심 문화입니다.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연차와 반차·반반차를 활용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계발에 몰두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휴양소·체력단련실·탁구장 등 여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자녀 학자금·문화활동비·동호회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를 통해 직원들이 삶의 여유를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한국해사기술은 구성원을 ‘기술 인재’이자 ‘삶의 주체’로 존중합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최고의 설계가 나온다는 믿음 아래, 회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일과 여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따뜻한 기업문화, 그리고 기술력과 사람 중심 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귀사의 여가친화경영 마인드(철학)를 알려주세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사람입니다. 조선기술은 정밀함과 집중력을 요하는 산업이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최고의 기술도, 최고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는 정밀하게, 삶은 여유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일할 때는 몰입하고, 쉴 때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휴가를 주는 차원을 넘어, 직원이 스스로의 시간을 존중받고 가족과 함께하거나 자기계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문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삶을 존중하면, 직원은 자연스럽게 회사의 목표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한다고 믿습니다. 결국 여가친화경영은 복지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진정한 워라밸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보마당 > 우수사례

    • [여가 인사이트 4] 여가친화인증제도 성과와 여가문화정책의 나아갈 길 2025-11-25

        여가친화인증제도 성과와 여가문화정책의 나아갈 길   이현서(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올해는 「국민여가활성기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법의 목적은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참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의 기본이념은 여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휴식권, 야외활동이나 여가시설과 관련된 법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국민의 여가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여가산업 육성, 여가교육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기본법 형태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 이같이 여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여가’를 경시하고 ‘노동’만 중시했기 때문에, 여가 경시 문화를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 가입국 중에서 1~2위가 될 만큼 길어서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생겼다. 더구나 IMF라는 경제위기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눠 대량 실업 사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2002년 주5일제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개정안은 2003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공식화되었다. 정부는 2004년에 공공기관, 금융, 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여 해마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다가 2011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완전히 정착시켰다.           한편 주5일제 실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장시간 노동문화를 바꾸기 위해 2012년부터 ‘여가친화인증’ 제도를 시작하여 14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받기 위해서 기업·기관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직원의 여가 시간을 보장하고, 여가 관련 혜택이나 활동을 잘 지원하여 직원의 ‘여가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 제도를 시작한 첫해에는 인증받으려는 기업이 없어서 관계자들이 알음알음하여 10개 기업을 겨우 발굴하여 선정했다고 한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문화가 중요했기 때문에 기업의 ‘여가친화성(leisure-freindly)’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런데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 수는 표 1에서 보듯이 2012년 10개에서 2020년 63개, 2024년에 168개로 처음보다 약 1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문화부보다 좀 늦었지만, 고용노동부도 2015년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으로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의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기준 2천372개 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 시작,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여가친화인증 기업과 일·생활균형을 중시하는 기업 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한국 사회가 여가를 경시하는 문화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일과 여가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2004년에 시작한 주5일제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정착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주5일제 실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과 함께 문화부의 여가문화 정책은 ‘여가친화인증제도’를 실시하면서 ‘여가 경시 문화’에서 ‘여가 중시 문화’로 변화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2가지를 고려하여 여가문화 정책을 더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첫째, 여가친화인증제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하여 ‘여가 불평등’과 ‘여가 양극화’ 문제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 여가친화적 기업문화를 판단하는 대표 지표는 ‘연차휴가 소진율’로서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 비율이다. 연차휴가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가 유급으로 15일 휴가 일수를 갖는 제도이다.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 일수를 가질 수 있다. 문화부가 실시하는 ‘근로자휴가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77.7%로서 2020년 71.6%에 비하여 증가했으나 여전히 조사업체 직원의 4명 중의 1명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조사는 2023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의 86%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의 여가문화정책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여가친화성적 기업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가문화 정책이 주로 노동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퇴 준비자나 은퇴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여가문화 정책은 노동자의 여가생활을 보장하여 노동생산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거나, 고령자의 여가생활을 활성화하여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두 집단 사이에 끼인 신중년에 대한 여가문화 정책이 부재하다.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고용노동부가 2018년 8월에 신중년 지역일자리 확충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정책용어이다. 신중년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의 완전한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에 있는 세대로 보통 50-60대를 가리키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보통 인식되는 고령자(노인)와 구별하여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현재 문화부의 ‘여가친화인증제도’는 노동자의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동에서 은퇴하여 사람을 위한 여가문화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10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50대 인구가 872만276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777만242명으로 많은데 50대와 60대 인구를 합치면 전체 인구의 32%에 이른다. 사람이 은퇴하기 전까지 노동을 전제로 하는 ‘여가’는 일하고 남는 부수적 시간(자원)이지만, 은퇴 후에 노동을 전제하지 않는 ‘여가’는 자기 삶을 재설계하는 핵심적 시간(자원)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 자원을 5060 세대 시민들이 의미있고 활력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 외부 필진의 기사는 지역문화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시태그 #주5일제#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여가친화성(leisure-friendly)#여가친화인증제도#노동중시문화#여가경시문화#여가중시문화#일-여가조화#연차휴가소진율#신중년 여가

      여가쉼표+ > 여가친화소식

    • 2025년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중소기업) 2025-04-21

      2025년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중소기업)   ○ 인증기준 : 110점 만점(가점포함)에 60점 이상 점수 획득 시 인증          * 단, 인증배제 조건 확인 및 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증기준 점수가 상회하더라도 미인증 될 수 있음   ○ Ⅱ.기업문화 (40점)의 경우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는 정성평가로, 자체평가 시 40점 만점 부여      (추후 평가를 통해 유지 및 감점)     * 여가친화인증 공모에 신청하는 기업·기관은 공모기간 내 각 기업구분별 평가지표에 따른 제출자료를 구비하여 업로드하여야함      * 기업·기관이 공모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료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등 인증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중도탈락 될 수 있음   <중소기업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 배점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Ⅰ. 기업실태 (60점) 여가시간 확보 (25점) 근태관리 확인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 2점 0점         6점 4점 2점 0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및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 2점 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보상휴가제 운영 5점 3점 1점 0점     여가요건 제도화 (20점) 여가 담당자 여부 및 활동 3점 2점 1점 0점     시간단위 휴가제 운영 4점 3점 2점 0점     특별휴가 운영 4점 3점 2점 1점 0점   휴가사용방식 규정 5점 3점 1점 0점     유연한 근무제도 운영 4점 0점         여가활동 지원 (15점) 선택적복지후생제도 5점 3점 1점 0점     자율적여가활동비용 5점 3점 1점 0점     여가 프로그램 실제 운영 5점 3점 1점 0점     Ⅱ. 기업문화 (40점) 최고경영층 리더십 (5점)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면접조사 시 평가 여가친화적 조직문화형성 (20점) 설문조사(10점) 설문조사 시 평가 직원 인터뷰(10점) 면접조사 시 평가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 (15점) 설문조사(10점) 설문조사 시 평가 직원 인터뷰(5점) 면접조사 시 평가 Ⅲ. 가점 (최대 10점) 유관사업 참여 및 인증획득 등 (최대 3개 인정, 5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건강친화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기업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참여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지역사회공헌(2점) 여가친화 관련 사회공헌활동 여가공간·시설 제공(3점) 여가공간·시설제공(사내·사외) 총계 (가점 포함) 110점          

      정보마당 > 공지사항

  • 확인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