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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문화' 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총 45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게시판 검색 결과 (43건)

    • [공고] 2026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공모 2026-03-26

      (재)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6-21호   2026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여가친화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여가생활 조화를 지원하며,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6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전접수 바로가기 ◀   [2026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공모] 공모기간: 2026년 3월 31일(화) ~ 5월 15일(금) 18:00까지 신청방법: 여가친화지원 누리집(http://happyoffice.rcda.or.kr) 온라인 접수                 (신청페이지는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10시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   [2026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전접수] 사전접수: 2026년 3월 31일(화) ~ 4월 8일(수) 14: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전접수' 링크 확인 후 해당 폼에서 접수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전접수 추진일시: 2026년 4월 9일(목) 14:00 ~ 16:00 주요내용: 2026 여가친화인증 공모 사업설명 및 신청기업 질의응답   [2026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컨설팅 사전접수] 사전접수: 2026년 4월 9일(목) ~ 4월 17일(금) 14: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을 통한 접수  유형별 컨설팅 사전접수 추진일시: 2026년 4월 4주차 중 (5일)  *추후 추진일자 여가친화인증 누리집을 통한 별도 공지 주요내용: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 및 제출자료 안내, 질의응답 ※ 2026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컨설팅 관련 자세한 내용은 4월 9일(목) 공지될 예정입니다. ※ 2026 여가친화인증 공고문 및 붙임자료는 상단 첨부파일 참고, 각 평가지표별 제출자료 최대용량은 개당 5MB 입니다.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여가 인사이트 5] 여가친화인증 준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리스크 2025-12-30

        여가친화인증 준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리스크   김장한 (노무법인 웅지 대표 공인노무사)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사회 전반에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 오래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 역시 조직 내 여가친화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여가친화인증 제도를 신설하고,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여가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무 분야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여가친화 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하여,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여가시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근태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소기업도 많다. 이 경우 근태관리카드, 출퇴근 기록을 정리한 엑셀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태관리 체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중요한 요소가 연차휴가의 실질적 사용이다. 최근 근로자들은 임금 수준보다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젊은 직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차휴가 사용률이 100%에 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연차휴가 사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많은 기업이 이를 구두 권유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촉진 절차와 시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보상 방식에 대해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서면합의서에는 수당을 전부 휴가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휴가로 보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상휴가로 대체할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1:1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5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여가요건은 제도화되어야 한다   여가친화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가담당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여가담당자는 여가친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내 봉사단 관리, 여가시설 및 휴양시설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인력을 의미하며, 조직도, 직무기술서, 사내 규정 등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시간단위 연차휴가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10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지만, 이 외에도 많은 기업이 리프레시휴가, 장기근속휴가, 포상휴가 등 다양한 법정외 유급휴가(특별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외 유급휴가는 제도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휴가이월제, 휴가저축제, 장기휴가제, 샌드위치 휴가제 등 휴가 사용 방식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휴가신청서에 휴가사유란을 없애거나, 휴가결재 절차를 간소화하여 일정 공유 또는 자가결재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휴가결재 절차를 간소화하면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 역시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도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도 운영 시에는 취업규칙에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이 엄격하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업의 적극적인 여가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기업이 획일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구성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복지몰을 활용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한 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내 동호회 지원, 문화·예술·스포츠·관광 활동 지원, 개인 교육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자율적인 여가활동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제도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법정외 복지는 운영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기업이 직접 문화공연 관람, 스포츠 활동, 외부 강사 초청 강연, 주말농장 운영 등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우수한 여가친화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직원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여가친화문화는 정착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AI와 휴머노이드 시대가 본격화되면 노동은 선택이 되고 여가는 필수가 되는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여가가 곧바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될 수는 있다. 고(故) 이병철 회장의 말처럼 기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임금만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에, 근로자의 여가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사는 지역문화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시태그 #여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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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속 여가 이야기] “이만한 워라밸은 없다!” 일과 삶이 공존하는 곳, 신신엠앤씨 2025-12-15

        해시태그 #기업속여가이야기#여가친화제도#여가친화경영#워라밸#여가문화#휴가지원사업#사내카페

      여가쉼표+ > 여가친화현장

    • 현대이지웰 2025-12-10

      구성원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휴가·가족친화 프로그램 현대이지웰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곧 삶의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친화적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자녀 학교참여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학부모 행사 참여를 위한 휴가를 지원하며, 본인 또는 부모님 생일, 결혼기념일 등 중요한 가족 기념일에는 조기 퇴근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연 4회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리프레시 휴가, 상·하반기 안식주 제도, 매월 마지막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을 시행하는 해피프라이데이 제도가 함께 운영하여 일과 삶의 군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 배려는 직원들 사이에서 가족 간 유대감 강화와 업무 만족도 증진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조직 몰입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가·문화 경험 확장 프로그램(컬쳐클래스&Office Free Day 제도) 컬쳐클래스는 현대이지웰이 직원들의 일상 속 여가 경험과 심리적 재충전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공예, 베이킹, 숏폼 영상 편집 등 실생활과 취미를 결합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가 수강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 내 외부 교육·박람회·시장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OFD(Office Free Day) 제도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직원 개인의 관심사와 직무 전문성 개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사내 구성원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활기를 불어넣으며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구성원이 스스로 여가와 성장을 주도하는 ‘자기주도적 여가문화 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유연화를 통한 Work-Life Balance 실현(시차출퇴근제, PC-OFF제도) 현대이지웰은 직원 개개인의 일상 패턴을 존중하며 일반적인 연차, 반차 외에도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시간 단위의 3개 조로 운영하였던 제도를 2025년에는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30분 단위의 5개 조로 확대하여 선택 범위를 넓혔으며, 출퇴근 시간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여가시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시 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PC-OFF 제도를 함께 운영하여 야근 최소화와 정시 퇴근을 통한 실질적인 여가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문화 전반의 유연성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대이지웰은 구성원이 건강하게 일하고 충분한 회복과 성장의 시간을 가져야 조직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직원 한 사람의 여가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업무 몰입도와 창의성, 그리고 조직에 대한 긍정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또한, 고객사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본인의 생활 리듬에 맞춰 근무하고 충분한 여가를 누릴 수 있을 때, 더 나은 서비스 품질과 전문성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이지웰은 유연근무제, 다양한 휴가 제도, 여가 프로그램, 가족친화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를 적극 도입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고, 충분히 쉬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귀사가 자랑하고 싶은 기업문화를 알려주세요 현대이지웰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문화는 ‘직원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직문화’ 입니다. 실제로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 직원 참여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 소통형 사내 익명 게시판, 부서별 정기 조직문화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안은 실제 제도 개선 시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팀 단위 외부 활동, 사내 동호회, 신입사원 멘토링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구성원 자율성과 자발성에서 출발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과 참여 중심의 문화 덕분에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문화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환경’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회사의 활력과 혁신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귀사의 여가친화경영 마인드(철학)를 알려주세요. 현대이지웰의 여가친화경영 철학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직원이 스스로 삶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직 지속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업무 몰입도와 창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현대이지웰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직원들의 행복을 통해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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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사기술 2025-12-10

      근무자별 개인 생활 패턴에 맞춘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 직원 개개인의 생활 패턴과 업무 특성을 존중하여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서 업무 특성, 가사, 자녀 돌봄, 자기계발 등의 사유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반차·반차·연차 사용 촉진제를 통해 짧은 시간이라도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진율 96%를 달성하였으며, 명절(설날/추석) 전날 오후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휴가제도도 운영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휴일이나 시간으로 보전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중에도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활동(자격증 취득, 어학 공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이 업무 외에도 자기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 각자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고, 일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문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잘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설계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시각적 피로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일괄 소등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내에 휴게공간과 체력단련실, 탁구장을 운영하여 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소재한 별장형 최고급 콘도를 휴양소로 운영하며 숙박비 전액을 회사가 지원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사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내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경영 2019년부터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 하여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하여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업무와 개인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2024년에 재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귀사에서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한국해사기술은 “설계는 정밀하게, 삶은 여유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정밀한 기술력과 더불어 임직원의 행복과 삶의 균형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조선기술 산업은 고도의 집중력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피로 누적 및 일상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회사는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가정과 직장의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결국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귀사의 기업문화를 알려주세요. (주)한국해사기술의 가장 큰 자랑은 정밀한 기술력만큼이나 섬세한 사람 중심 문화입니다.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연차와 반차·반반차를 활용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계발에 몰두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휴양소·체력단련실·탁구장 등 여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자녀 학자금·문화활동비·동호회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를 통해 직원들이 삶의 여유를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한국해사기술은 구성원을 ‘기술 인재’이자 ‘삶의 주체’로 존중합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최고의 설계가 나온다는 믿음 아래, 회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일과 여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따뜻한 기업문화, 그리고 기술력과 사람 중심 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귀사의 여가친화경영 마인드(철학)를 알려주세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사람입니다. 조선기술은 정밀함과 집중력을 요하는 산업이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최고의 기술도, 최고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는 정밀하게, 삶은 여유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일할 때는 몰입하고, 쉴 때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휴가를 주는 차원을 넘어, 직원이 스스로의 시간을 존중받고 가족과 함께하거나 자기계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문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삶을 존중하면, 직원은 자연스럽게 회사의 목표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한다고 믿습니다. 결국 여가친화경영은 복지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진정한 워라밸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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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속 여가 이야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일과 여가, ON&OFF _업무 OFF편 2025-12-01

        제2회 국립세종수목원 사내영화제 브이로그 해시태그 #기업 속 여가 이야기#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여가제도#여가친화제도#복지제도#워라밸#유연근무제#여가친화기업#사내동호회#여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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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 인사이트 4] 여가친화인증제도 성과와 여가문화정책의 나아갈 길 2025-11-25

        여가친화인증제도 성과와 여가문화정책의 나아갈 길   이현서(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올해는 「국민여가활성기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법의 목적은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참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의 기본이념은 여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휴식권, 야외활동이나 여가시설과 관련된 법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국민의 여가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여가산업 육성, 여가교육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기본법 형태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 이같이 여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여가’를 경시하고 ‘노동’만 중시했기 때문에, 여가 경시 문화를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 가입국 중에서 1~2위가 될 만큼 길어서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생겼다. 더구나 IMF라는 경제위기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눠 대량 실업 사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2002년 주5일제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개정안은 2003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공식화되었다. 정부는 2004년에 공공기관, 금융, 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여 해마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다가 2011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완전히 정착시켰다.           한편 주5일제 실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장시간 노동문화를 바꾸기 위해 2012년부터 ‘여가친화인증’ 제도를 시작하여 14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받기 위해서 기업·기관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직원의 여가 시간을 보장하고, 여가 관련 혜택이나 활동을 잘 지원하여 직원의 ‘여가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 제도를 시작한 첫해에는 인증받으려는 기업이 없어서 관계자들이 알음알음하여 10개 기업을 겨우 발굴하여 선정했다고 한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문화가 중요했기 때문에 기업의 ‘여가친화성(leisure-freindly)’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런데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 수는 표 1에서 보듯이 2012년 10개에서 2020년 63개, 2024년에 168개로 처음보다 약 1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문화부보다 좀 늦었지만, 고용노동부도 2015년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으로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의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기준 2천372개 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 시작,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여가친화인증 기업과 일·생활균형을 중시하는 기업 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한국 사회가 여가를 경시하는 문화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일과 여가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2004년에 시작한 주5일제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정착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주5일제 실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과 함께 문화부의 여가문화 정책은 ‘여가친화인증제도’를 실시하면서 ‘여가 경시 문화’에서 ‘여가 중시 문화’로 변화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2가지를 고려하여 여가문화 정책을 더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첫째, 여가친화인증제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하여 ‘여가 불평등’과 ‘여가 양극화’ 문제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 여가친화적 기업문화를 판단하는 대표 지표는 ‘연차휴가 소진율’로서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 비율이다. 연차휴가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가 유급으로 15일 휴가 일수를 갖는 제도이다.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 일수를 가질 수 있다. 문화부가 실시하는 ‘근로자휴가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77.7%로서 2020년 71.6%에 비하여 증가했으나 여전히 조사업체 직원의 4명 중의 1명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조사는 2023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의 86%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의 여가문화정책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여가친화성적 기업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가문화 정책이 주로 노동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퇴 준비자나 은퇴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여가문화 정책은 노동자의 여가생활을 보장하여 노동생산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거나, 고령자의 여가생활을 활성화하여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두 집단 사이에 끼인 신중년에 대한 여가문화 정책이 부재하다.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고용노동부가 2018년 8월에 신중년 지역일자리 확충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정책용어이다. 신중년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의 완전한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에 있는 세대로 보통 50-60대를 가리키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보통 인식되는 고령자(노인)와 구별하여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현재 문화부의 ‘여가친화인증제도’는 노동자의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동에서 은퇴하여 사람을 위한 여가문화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10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50대 인구가 872만276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777만242명으로 많은데 50대와 60대 인구를 합치면 전체 인구의 32%에 이른다. 사람이 은퇴하기 전까지 노동을 전제로 하는 ‘여가’는 일하고 남는 부수적 시간(자원)이지만, 은퇴 후에 노동을 전제하지 않는 ‘여가’는 자기 삶을 재설계하는 핵심적 시간(자원)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 자원을 5060 세대 시민들이 의미있고 활력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 외부 필진의 기사는 지역문화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시태그 #주5일제#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여가친화성(leisure-friendly)#여가친화인증제도#노동중시문화#여가경시문화#여가중시문화#일-여가조화#연차휴가소진율#신중년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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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보도] '쉼’을 ‘성장’의 동력으로,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149개사 인증 2025-11-10

        11. 5. 가빈아트홀에서 ‘2025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 개최 2025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역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정광렬, 이하 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기관 149개사(신규 인증 93개사, 재인증 56개사)를 ‘2025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했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총 700개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해 여가친화적 조직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근로자의 자율적인 여가 사용과 만족을 중시하는 근로환경 조성 올해 신청 건수는 총 184건으로, 최종 인증된 149개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요건 형성, 여가친화제도 실행,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인증된 기업·기관들은 대부분 분·시간 단위 연차 사용, 연차 이월, 연차 당겨쓰기,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휴가제도와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연차촉진제와 자율사용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업무 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 및 문화활동 지원,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비 지원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휴가비 및 휴양시설 지원 등 회사 밖 휴식에 대한 지원제도도 마련돼 있어 근로자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중시하는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 기관별 특화 휴가제, 다양한 자기개발 지원제도 운영 등 여가문화 우수기업·기관 10개사 포상 아울러 문체부는 평가위원 추천과 여가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양한 여가제도를 운영하는 우수한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을 선정해 포상한다. 문체부 장관상은 롯데백화점,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토마스, 한국발전인재개발원 등 4개사에 수여한다. 롯데백화점은 출산휴직부터 자녀돌봄휴직까지 최대 4.6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육아시기별 지원제도 운영, 혼자 사는 직원 대상 홈안심서비스 지원 등 생애주기에 따른 특화 여가제도와 스마트 오피스 운영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혹서·혹한기 노고 격려 식사비·건강검진비·신규직원 멘토링 비용 지원, 장기 근로자 공로연수 제도 및 자기개발비 지원 등 기관 성격에 따라 특화된 복지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토마스는 유연근무 활용률 100%·연차소진율이 92%에 달하며, 직원 기념일 및 문화의날 2시간 조기 퇴근제 등 맞춤형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골프레슨비 및 토익 점수별 수당 지급 등 차별화된 자기개발 지원제도와 함께 사내 키즈룸 및 톰스낵바, 멀티룸 등 직원들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은 전문자격증 취득비 지원 및 다양한 사내 교육 실시, 동호회비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직원 개인의 관심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은 △군포도시공사 △아그네스메디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사기술 4개사에,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은 △아이엠금융지주 △현대이지웰 2개사에 수여한다. ◇ 11. 5.(수)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식 개최, 포상기업·기관 우수사례 발표 11월 5일(수) 오후 2시 30분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식에서는 우수기업 포상과 인증서 수여,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여가친화 인증사는 향후 3년간(2026년 1월~2028년 12월) 여가친화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의 인증사와 우수사례, 인증사 대상 특전 등 자세한 정보는 여가친화인증 누리집(http://happyoffice.rc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가친화인증 사업 관계자는 여가 활동은 근로자의 창의성을 고취시켜 조직 차원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여가와 일이 조화로운 조직문화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며, 여가친화적인 조직문화가 기업·기관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원문: http://www.mark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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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 인사이트 1] 여가의 역설과 정책적 해법 2025-11-04

        여가의 역설과 정책적 해법 : 여가친화 인증제도를 통한 일·여가 조화   신규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부교수)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그의 저서 《몰입의 즐거움》에서 여가 시간이 행복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여가 시간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Csikszentmihalyi, 2021). 그의 주장처럼, 여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여가는 라틴어인 licere(허용의 의미)와 그리스어인 scholē(구속으로부터의 해방되어 누리는 자유를 의미)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단순한 휴식이나 남는 시간이 아닌 지적추구나 자기계발에 쓰이는 시간을 뜻했다(Owens, 1981).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를 노동과 구별되는 중요한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철학이나 예술과 같은 고차원적 활동을 위한 필수적 시간이자, 삶의 풍요로움을 완성하는 원천으로 보았다(Code, 2001; Owens, 1981). 현대사회에 들어 여가는 노동과 생리적 필요 활동을 제외한 자유시간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다양한 활동-스포츠, 관광, 문화예술, 자기계발-을 포괄하게 되었다. 여가는 단순한 휴식의 의미를 넘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확장되었다.       현대사회 여가의 역설과 사회적 함의   하지만 오늘날의 여가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행복이나 단순한 휴식의 대명사가 아니다. 현대 사회의 여가는 이상적인 측면과 달리 복잡하고 역설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한편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늘어난 자유시간이 오히려 심리적 불안과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순을 야기한다. 특히 성과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모순은 더욱 두드러진다. 여가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에도 깊이 작용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통해 '나'를 확인하지만,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 이 근거가 흔들려 무가치감과 자기 불신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여가를 주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부담 역시 크다. 과거에는 가족, 직장, 종교로 시간을 채웠지만, 이제는 개인 책임 아래 '잘 보내야 한다'는 압박과 자기계발 강조가 여가를 성장과 소비의 장으로 변화시켰다. 스마트폰과 SNS 확산은 타인과의 비교와 평가를 강화하여 자존감 저하를 심화시키며, 루틴 없는 시간은 방향 상실, 무기력, 우울을 초래한다. 한국의 일 중심 문화는 여유 그 자체를 압박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여가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성취와 관리의 과제로 전환됨에 따라, 여가조차도 고정관념으로 인한 강박적 집착과 불안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는 ‘여가강박’의 개념으로도 소개된 바 있다(김용희, 허태균, 장훈, 2008; 윤지연, 최승혁, 허태균, 2013). 한편, 202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10세 이상 국민의 1일 평균 여가 시간은 5시간 8분으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나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World Happiness Report (2025)에서 한국인의 여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2024; Helliwell et al., 2025). 또한 OECD 보고서는 한국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경험률이 OECD 평균보다 상회해 여가시간의 증가가 반드시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OECD, 2025; Helliwell et al., 2025).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단순한 시간의 여유를 넘어 선택의 부담, 자기관리 압박, 비교로 인한 자존감 저하, 정체성 불안, 사회적 낙인이 복합적인 문제로 얽혀 있다. 따라서 여가 문제는 개인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가정책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여가정책의 목표와 여가친화 인증제도   여가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삶의 질 향상과 연결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정책은 개인의 자기 관리의 부담을 줄이고, 여가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비교와 평가 대신 자율성과 의미 회복을 돕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여가정책은 인간을 경쟁의 존재가 아니라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이다. 한편, 여가는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기업전략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여가 활성화 정책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삶의 질을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제도화한 대표적 수단이 여가친화 인증제도이다. 2012년 도입된 이 제도는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수행하는 기업·기관에 인센티브(홍보·포상·인증패)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한다. 최근 참여가 급증해 2024년에는 신규·재인증 168개, 누적 607개(2012-2024년)를 넘어섰고,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다.     여가친화 인증제도의 실천 사례와 미래방향   우수 인증기관들은 전통적 의미의 복지혜택(휴가·탄력근무 등) 제공에서 나아가 조직문화 개선(정시퇴근 문화 정착, 연차사용 활성화, 사내 여가문화 제도화)과 외부 플랫폼 제휴(독서, 취미 클래스)를 통해 여가를 문화·경험적으로 지원한다. MZ세대의 경험 중심 소비, 중·장년층의 건강·문화 수요, 가족변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여가복지(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육아·돌봄 연계, 자율·소규모 동호회 지원 등)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기관 우수사례들의 공통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연근무제를 기반으로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여가지원 확대; 둘째, 디지털과 오프라인 결합으로 다양한 여가 환경 조성; 셋째, 지역과 공동체 연계 활동 강화로 사회적 관계 재구성; 넷째, 정신 건강과 심리적 회복 중심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도입 확산. 종합하면, 여가친화 인증제도는 이러한 현장 트렌드를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기제로, 조직 여가문화와 개인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처럼 여가친화 인증제도는 정부의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사례 확산이라는 삼중의 역할을 통해 민간 기업과 조직 그리고 개인의 여가친화적 문화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증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는 사후관리, 중소기업 지원, 정교한 성과지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증제도는 단순한 라벨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여가문화’가 정착되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가통계포털. (2024). 2024 온라인 생활시간조사보고서. (https://kosis.kr/search/search.do) - 김용희, 허태균, 장훈(2008). 여가강박 개념화 연구. 여가학연구, 8(2), 59-82. - 윤지연, 최승혁, 허태균(2013). 여가강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여가학연구, 19(2), 235-257. - Code, L. (2001, April 30). Aristotle's ethics. In E.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rchive (Winter 2017 Edition). Stanford University.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7/entries/aristotle-ethics/) - Csikszentmihalyi, M. (2021). 『몰입의 즐거움』 (이희재, 역). 해냄출판사. (원저: 2008년 출판).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5). World Happiness Report 2025. University of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https://www.worldhappiness.report/ed/2025/)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5). Health at a glance.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serials/health-at-a-glance_g1gha65a.html) - Owens, J. (1981). Aristotle on leisure.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11(3), 289-317.           ※ 외부 필진의 기사는 지역문화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시태그 #여가문화#여가강박#여가정책#워라밸#여가친화인증제도#여가친화경영#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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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2025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공모 2025-04-21

      (재)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5-21호   2025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여가친화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여가생활 조화를 지원하며,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온라인 사업설명회 2025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전접수   [2025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공모] 공모기간: 2025년 4월 23일(수) ~ 5월 30일(금) 18:00까지 신청방법: 여가친화지원 누리집(http://happyoffice.rcda.or.kr) 온라인 접수                     (신청페이지는 2025년 4월 23일(수) 오전 10시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   [2025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전접수] 사전접수: 2025년 4월 23일(수) ~ 4월 29일(화) 10: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전접수' 링크 확인 후 해당 폼에서 접수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전접수 추진일시: 2025년 4월 30일(수) 14:00 ~ 16:00 주요내용: 여가친화인증제도 및 인증절차 안내, 우수사례발표, 공모 안내 등   [2025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집단컨설팅 사전접수] 사전접수: 2025년 4월 25일(금) ~ 5월 9일(금) 18: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을 통한 접수  *추후 접수방법 여가친화인증 누리집을 통한 별도 공지 추진일시: 2025년 5월 2주차 중 (2일)  *추후 추진일자 여가친화인증 누리집을 통한 별도 공지 주요내용: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 및 제출자료 안내, 질의응답 ※ 2025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집단컨설팅 관련 자세한 내용은 4월 25일(금) 공지될 예정입니다. ※ 2025 여가친화인증 공고문 및 붙임자료는 상단 첨부파일 참고, 각 평가지표별 제출자료 최대용량은 개당 5MB 입니다.      2025 온라인 사업설명회 2025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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