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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 인사이트 4] 여가친화인증제도 성과와 여가문화정책의 나아갈 길 2025-11-25

        여가친화인증제도 성과와 여가문화정책의 나아갈 길   이현서(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올해는 「국민여가활성기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법의 목적은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참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의 기본이념은 여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휴식권, 야외활동이나 여가시설과 관련된 법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국민의 여가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여가산업 육성, 여가교육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기본법 형태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 이같이 여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여가’를 경시하고 ‘노동’만 중시했기 때문에, 여가 경시 문화를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 가입국 중에서 1~2위가 될 만큼 길어서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생겼다. 더구나 IMF라는 경제위기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눠 대량 실업 사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2002년 주5일제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개정안은 2003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공식화되었다. 정부는 2004년에 공공기관, 금융, 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여 해마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다가 2011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완전히 정착시켰다.           한편 주5일제 실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장시간 노동문화를 바꾸기 위해 2012년부터 ‘여가친화인증’ 제도를 시작하여 14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받기 위해서 기업·기관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직원의 여가 시간을 보장하고, 여가 관련 혜택이나 활동을 잘 지원하여 직원의 ‘여가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 제도를 시작한 첫해에는 인증받으려는 기업이 없어서 관계자들이 알음알음하여 10개 기업을 겨우 발굴하여 선정했다고 한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문화가 중요했기 때문에 기업의 ‘여가친화성(leisure-freindly)’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런데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 수는 표 1에서 보듯이 2012년 10개에서 2020년 63개, 2024년에 168개로 처음보다 약 1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문화부보다 좀 늦었지만, 고용노동부도 2015년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으로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의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기준 2천372개 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 시작,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여가친화인증 기업과 일·생활균형을 중시하는 기업 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한국 사회가 여가를 경시하는 문화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일과 여가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2004년에 시작한 주5일제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정착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주5일제 실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과 함께 문화부의 여가문화 정책은 ‘여가친화인증제도’를 실시하면서 ‘여가 경시 문화’에서 ‘여가 중시 문화’로 변화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2가지를 고려하여 여가문화 정책을 더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첫째, 여가친화인증제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하여 ‘여가 불평등’과 ‘여가 양극화’ 문제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 여가친화적 기업문화를 판단하는 대표 지표는 ‘연차휴가 소진율’로서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 비율이다. 연차휴가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가 유급으로 15일 휴가 일수를 갖는 제도이다.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 일수를 가질 수 있다. 문화부가 실시하는 ‘근로자휴가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77.7%로서 2020년 71.6%에 비하여 증가했으나 여전히 조사업체 직원의 4명 중의 1명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조사는 2023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의 86%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의 여가문화정책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여가친화성적 기업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가문화 정책이 주로 노동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퇴 준비자나 은퇴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여가문화 정책은 노동자의 여가생활을 보장하여 노동생산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거나, 고령자의 여가생활을 활성화하여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두 집단 사이에 끼인 신중년에 대한 여가문화 정책이 부재하다.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고용노동부가 2018년 8월에 신중년 지역일자리 확충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정책용어이다. 신중년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의 완전한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에 있는 세대로 보통 50-60대를 가리키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보통 인식되는 고령자(노인)와 구별하여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현재 문화부의 ‘여가친화인증제도’는 노동자의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동에서 은퇴하여 사람을 위한 여가문화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10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50대 인구가 872만276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777만242명으로 많은데 50대와 60대 인구를 합치면 전체 인구의 32%에 이른다. 사람이 은퇴하기 전까지 노동을 전제로 하는 ‘여가’는 일하고 남는 부수적 시간(자원)이지만, 은퇴 후에 노동을 전제하지 않는 ‘여가’는 자기 삶을 재설계하는 핵심적 시간(자원)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 자원을 5060 세대 시민들이 의미있고 활력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 외부 필진의 기사는 지역문화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시태그 #주5일제#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여가친화성(leisure-friendly)#여가친화인증제도#노동중시문화#여가경시문화#여가중시문화#일-여가조화#연차휴가소진율#신중년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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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