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제도' 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총 65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여가친화지원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사회 전반의 '일과 여가의 균형' 인식 확대를 통해 근로자 여가시간을 확보하고 '쉼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여가친화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가친화인증제도'를 통해 소속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을 인증하고 지원합니다. 여가친화지원 목적 일과 여가의 균형 및 여가활동 저변 확대로 여가제도 기반 마련 국민여가생활 촉진을 위한 인증사 참여를 통해 여가권 사회적 확산 여가 인식개선 및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으로 행복한 사회 조성 여가친화지원 내용 여가친화인증 및 인증사 지원 여가친화기업·기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여가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가친화기업·기관이 되면 정부포상과 인증기업 홍보 외에 다양한 정부인증제도의 우대 및 가산점이 부여되며,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의 특전을 지원합니다. ‘여가친화인증제도’ 상세보기 여가친화경영 컨설팅 여가친화경영에 관심이 있는 일반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제공하며, 여가친화경영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여가친화인증사를 대상으로 사후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여가친화경영 컨설팅’ 상세안내 여가친화캠페인 ‘여가 있는 삶’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여가생활을 촉진하고, 여가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여가친화기업·기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특색있는 여가제도를 서로 공유하는 배움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가친화홍보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을 통해 여가친화적인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하고 여가친화기업·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산합니다. ‘여가친화기업·기관 소개’상세보기
사업소개 > 여가친화지원 안내
.benefit_list li {margin-bottom:40px;} .benefit_list.five_type li { width:20%; } @media screen and (min-width:1px) and (max-width:768px) { .benefit_list.five_type li { width:100%; } } 서브페이지 탭 여가친화인증제도란?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특전 인증절차 안내 여가친화인증제도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여가친화기업·기관이란? 여가친화기업·기관은 직원들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여가혜택 및 활동을 적극 제공하여 ‘여가 있는 삶’을 제공합니다. 여가 시간 보장 유연근무제 도임, 휴가 촉진제도,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직원들의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기관 여가 환경(공간) 지원 자율형 여가 프로그램이나 시설(공간)등 직원들의 여가 환경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기관 여가 혜택지원 자기계발, 문화활동, 여행, 레저, 동호회 활동 등 직원들에게 여가혜택을 지원하고 권장하는 기업·기관 ‘여가 있는 삶’이 있는 문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여가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착한 기업·기관’ 여가친화인증 신청대상 여가친화인증 배제대상 여가친화인증 배제대상 - 인증배제조건, 세부내용으로 구성 인증배제조건 주 52시간 시행 미준수 기업 등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기관 ※ 특례 인정 업종 제외 여가친화적 근로 환경 저해 및 위반 기업 등 3년 이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기관 (부당노동, 해고, 노사갈등, 악질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년 이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률」위반 기업·기관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한 기업·기관 (산업재해 위반, 중대재해 관련 기소의견 송치 등) 사회적 물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 등 3년 이내 사회적 물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기관 ※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인정 업종 :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매년 여가친화인증 신청사 및 인증 유효기간 내 기 여가친화인증사를 대상으로 인증배제 조건 확인 ※ 인증배제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소명절차를 진행하며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여가친화인증 유효기간 여가친화인증 유효기간 - 구분, 대상, 인증유효기간으로 구성 구분 대상 인증유효기간 신규인증 최초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 3년 재인증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기업·기관 3년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특전 포상 : 여가제도 및 조직문화 우수기업·기관 10개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4개사)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 (4개사)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 (2개사) 여가친화인증사 홍보 여가친화인증마크 사용 인증사 여가제도 홍보 언론사 보도기사 여가지원(2025년 인증사 특전 혜택은 추후 재공지 예정)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할인 (충남문화관광재단)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 요금 할인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 설악 워터피아·뽀로로 아쿠아빌리지 입장요금 40% 할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속초 내 마레몬스 호텔·켄싱턴 호텔 할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정부인증제도 우대 및 가산점 부여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인증사 우선 선정)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 (가점 부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가점 부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우대 지원)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가점 부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가점 부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제 (가점 부여) ISO 인증 (신청비 면제, 심사비20% 할인) KSA 인증 (심사비 20% 할인) * 여가친화지원사업 특전 확대 추진 중 ** 정부인증제도 등 우대는 부처간 협의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 달라질 수 있음
여가친화인증제도 > 인증제도 안내
설문조사 안내 설문조사 평가문항 설문조사 안내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을 위해 여가친화적 조직문화형성,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효과를 설문조사 합니다. 조사대상 여가친화인증 공모에 접수한 기업·기관 소속 임직원 대상 조사기간 매년 6월 ~ 7월 중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조사방법 - 여가친화지원 누리집 '마이페이지 > 나의 등록 현황'에서 목표 조사인원 3배수의 임직원 이메일 주소 업로드 - 업로드한 이메일 주소로 설문조사 링크 개별 발송 - 누리집 '마이페이지'를 통해 목표조사 달성률 확인 가능 ※ 예시) 전체 임직원 수가 80명일 때, 전 직원의 50%(40명)가 목표 조사인원이므로 전 직원 이메일 주소 업로드 ※ 예시) 전체 임직원 수가 450명일 때, 전 직원의 30%(135명)가 목표 조사인원이므로 3배수인 405명의 직원 이메일 주소 업로드 조사방법 표 - 직원 인원수, 제출인원(조사인원)으로 구성 기업규모(근로자 수) 목표 조사인원 100명 미만 전 직원의 50%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전 직원의 40% *100명~125명 최소 50명 이상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전 직원의 30% *300명~400명 최소 120명 이상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전 직원의 25% *500명~600명 최소 150명 이상 1,000명 이상 최소 250명 이상 ※ 목표 조사인원 미달 시 설문조사 점수 0점 부여 설문조사 평가지표 설문조사 평가지표 표 - 구분, 평가지표, 설문배점으로 구성 구분 평가지표 설문배점 중소기업 5-1. 여가친화적 조직문화형성(10점) 6-1.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10점) 20점 중견기업·대기업 2-3.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효과(10점) 5-1. 여가친화적 조직문화형성(10점) 6-1.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10점) 30점 공기업·공공기관 2-3.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효과(7점) 5-1. 여가친화적 조직문화형성(15점) 6-1.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10점) 32점 (2-3)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효과 평가문항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효과(2-3) 평가문항 표 - 평가기준, 문항으로 구성 평가기준 문항 임직원의 인식변화 ① 여가친화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여가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② 여가친화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휴가 신청 시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다. ③ 여가친화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상사나 동료의 지원 분위기가 향상되었다. ④ 여가친화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이 줄어들었다. ⑤ 여가친화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일상에서의 여가활동(일과 삶의 균형, 여가를 위한 휴가나 여행 등)이 많이 변화하였다. 조직 성과 기여 ① 여가친화제도 시행으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향상되었다. ② 여가친화제도 시행으로 조직 내 화합이 더 나아졌다. ③ 여가친화제도 시행으로 회사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다. ④ 여가친화제도 시행으로 직원들 간에 소통이 향상되었다. ⑤ 여가친화제도 시행으로 직무수행 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 중소기업은 해당없음 (5-1) 여가친화적 조직문화형성 평가문항 여가친화적 조직문화형성(5-1) 평가문항 표 - 평가기준, 문항으로 구성 평가기준 문항 여가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 ① 나는 근무시간 외(퇴근 후, 휴일) 회사로부터 업무지시(SNS, 문자, 이메일 등)를 받지 않는다. ② 불필요한 야근이나 회식이 없다. ③ 연차휴가 때 일을 한 적이 없다. ④ 우리 직장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다. ⑤ 우리 직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우리 직장에서는 휴가를 사용할 때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⑦ 우리 직장은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⑧ 우리 직장은 직원들이 여가를 잘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⑨ 직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여가 공간·시설, 프로그램, 여가비 지원 등)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9-1) 회사에서 지원하는 여가제도 중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서술하시오.(예) 휴게공간 및 시설, 개인 기념일 유급휴가, 역량개발 강의 및 비용지원, 동호회 활동지원 등 ⑩ 우리 직장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6-1)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 평가문항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6-1) 평가문항 표 - 평가기준, 문항으로 구성 평가기준 문항 여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① 우리 직장의 여가, 복지제도에 만족한다. ② 우리 직장의 여가, 복지제도는 내게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우리 직장에서 제공하는 여가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④ 우리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여가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⑤ 우리 직장의 여가지원제도로 인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경영층의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 ⑥ 경영층은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⑦ 경영층은 직원들이 여가를 잘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⑧ 경영층은 직원들의 여가를 위해 다양한 제도(여가공간·시설, 프로그램, 여가비 지원 등)를 운영하고 있다. ⑨ 경영층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알려준다. ⑩ 경영층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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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가친화지원 인증사 여가제도 자료집 2022-10-28
목차 01. 사업소개 Ⅰ. 사업소개 02. 2021 여가친화지원 인증사 여가 제도 Ⅰ. 중소기업 Ⅱ. 중견기업 Ⅲ. 대기업 Ⅳ. 공기업 Ⅴ.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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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2024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집단컨설팅 참여기업·기관 모집 2024-04-23
2024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집단컨설팅 참여기업·기관 모집 여가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대상으로 여가제도전문 컨설턴트가 그룹별(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집단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2024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집단컨설팅 사전접수] ◎ 신청기간: 2024년 4월 24일(수) ~ 5월 3일(금) 18:00까지 ◎ 신청대상: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 및 제출자료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기관 ◎ 신청내용: 기업·기관 기본정보, 담당자 정보, 각 평가지표에 대한 문의사항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질의내용 ◎ 신청방법: 기업구분별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을 통한 사전접수 (하단 초록색 텍스트 클릭) [중소기업 사전접수] [중견기업·대기업 사전접수] [공기업·공공기관 사전접수] ※ 웹플라이어 내 QR코드로도 사전접수 가능, 미 신청 기업·기관은 집단컨설팅 참여 불가 [2024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집단컨설팅 운영] ◎ 참여방법: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집단컨설팅 사전접수한 담당자 메일로 전일 온라인 화상회의 참여링크 발송, 집단컨설팅 당일 참여링크로 접속 ◎ 운영일시 ※ 기업구분별로 운영일시가 상이하니 필수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집단컨설팅: 2024년 5월 9일(목) 14:00 - 중견기업·대기업 집단컨설팅: 2024년 5월 10일(금) 10:00 - 공기업·공공기관 집단컨설팅: 2024년 5월 10일(금) 14:00 ◎ 진행방법: 여가제도 전문 컨설턴트 온라인 집단컨설팅 약 90분 내외 ◎ 주요내용: 여가친화인증 평가지표 및 제출자료 안내, 주요 공통질의사항 답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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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과 여가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2022-10-27
일과 여가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 5. 16.~6. 30. ‘2022년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 인증’ 신청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과 함께 5월 16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22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에 포상, 기업 홍보, 문화향유 사업 등 지원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여가시간 확보, 여가시간 제도화,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293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여가제도와 조직문화가 우수한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 포상을 하고,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문화가 있는 날’ 생활 속 문화활동, 직장인 대상 인문학 강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등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한국관광공사 주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을 비롯한 정부 인증과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 거쳐 10월 결과 발표, 11월 인증식 개최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신청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7~8월)와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에 인증 대상 기업과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식은 11월에 개최한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www.mcst.go.kr)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www.rc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6월 2일(목) 오후 2시에는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여가친화인증 사업과 신청 등을 안내한다. 여가친화인증 신청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6월 7일(화)부터 13일(월)까지 사전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여가친화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상담도 계속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으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며, “일과 여가가 조화되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2년 여가친화인증 신청 공고문 [붙임2]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 현황(’12~’21년) [붙임3] 2022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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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일하는 모두가 행복한 기업을 찾습니다 2022-10-27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일하는 모두가 행복한 기업을 찾습니다. - 5. 16.~6. 30. ‘2022년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 인증’ 신청 접수 - 문화 프로그램 지원 및 정부인증 가산점 등 특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과 함께 5월 16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여가친화경영을 펼치고 있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가친화경영’, 근로자의 자부심 고취에서 기업의 경쟁력 상승까지 2012년부터 시작된 ‘여가친화인증’ 사업은, 여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충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는 선진문화를 만들고 있다. 특히,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기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입사 지원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상승에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친화인증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293개의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여가친화기업 대상, 문화 프로그램 지원 및 정부인증 가산점 등 특전 여가제도와 조직문화가 우수한 10개사(기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 포상을 하고,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문화 프로그램(지역문화진흥원 주관) 및 직장인 대상 인문학 강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향유 기회를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자휴가지원(한국관광공사 주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고용노동부), 중소기업-근로자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또는 인증사업 선정 시 우대 및 가점 부여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6월 2일 온라인 설명회,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여가친화인증 신청 및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www.rc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2일(목) 14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사업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6월 7일(화)부터 13일(월)까지 사전컨설팅을 통해 인증 신청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2022 여가친화인증은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결과는 10월 중 발표한다. [붙임1] 2022 여가친화인증 공고문 [붙임2] 2012~2021년 여가친화기업 인증 현황 [붙임3] 2022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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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 보도] 서울시설공단, `2022년 여가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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