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여가친화기업·기관은 직원들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여가혜택 및 활동을 적극 제공하여 ‘여가 있는 삶’을 제공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임, 휴가 촉진제도,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직원들의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기관
자율형 여가 프로그램이나 시설(공간)등
직원들의 여가 환경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기관
자기계발, 문화활동, 여행, 레저, 동호회 활동 등
직원들에게 여가혜택을 지원하고 권장하는 기업·기관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여가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착한 기업·기관’
인증배제조건 | 세부내용 |
---|---|
주 52시간 시행 미준수 기업 등 |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기관 ※ 특례 인정 업종 제외 |
여가친화적 근로 환경 저해 및 위반 기업 등 | 3년 이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기관 (부당노동, 해고, 노사갈등, 악질적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
3년 이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률」위반 기업·기관 | |
사회적 물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 등 | 3년 이내 사회적 물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기관 |
※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인정 업종 :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매년 여가친화인증 신청사 및 인증 유효기간 내 기 여가친화인증사를 대상으로 인증배제 조건 확인
※ 인증배제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소명절차를 진행하며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구분 | 대상 | 인증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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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증 | 최초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 |
3년 |
재인증 |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기업·기관 |
3년 |
포상 : 여가제도 및 조직문화 우수기업·기관 10개사
여가친화인증사 홍보
여가지원
정부인증제도 우대 및 가산점 부여
* 여가친화지원사업 특전 확대 추진 중
** 정부인증제도 등 우대는 부처간 협의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 달라질 수 있음